1903년(光武7)-1906년에 걸쳐 高宗의 명에 따라 弘文館에 纂輯所를 두고 기왕의 文獻備考를 바탕으로 上古이래 大韓帝國까지의 우리나라 文物制度의 典故를 총망라하여 16考로 수록한 책이다.
1908년에 印行되었다.
文獻備考는 전후 세 차례에 걸쳐 編成되는데 그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차는 1770년 (英祖 46) 정월에 英祖가 時原任大臣을 모아 文獻備考의 편찬을 명한 데서 시작된다.
英祖는 일찍이 申景濬의 <疆域志>를 보고 輿地便覽을 편찬하게 하였는데 그것이 中國의 ≪文獻通考≫와 비슷하므로 여기에 착안하여 우리나라 역대 文物制度의 典故를 모아 文獻備考를 작성토록 한 것이다.
왕명에 따라 영의정 金致仁 이하 徐命膺·蔡濟恭·申景濬·徐浩修 등이 1770년 8월에 완성하였으니 이것이≪東國文獻備考≫로 100卷 13考(象緯‚ 輿地‚ 禮‚ 樂‚ 兵‚ 刑‚ 田賦‚ 財用‚ 戶口‚ 市적‚ 選擧‚ 學校‚ 官職)로 되어 있다.
제2차 편찬은 위의 ≪東國文獻備考≫가 짧은 시일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잘못된 곳이나 빠진 것이 적지 않아 1782년(正祖 6) 正祖가 李萬運에 전담시켜 修補토록 한 것이다.
默軒 李萬運은 李玄逸·金聖鐸의 계열을 이은 退溪學派의 인물로 博識의 名이 있었다.
그는 敦寧府參奉의 말직으로 이 사업을 맡아 9년만인 1790년에 일단 완결하였으나 간행되지는 못하였다.
1796년 正祖는 李萬運을 특별히 五衛將에 임명하여 文獻備考의 증보작업을 계속하게 하면서 待敎인 徐有?로 하여금 돕게 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李萬運은 63세로 죽고 正祖도 3년뒤에 승하하니 1807년(純祖 7) 李萬運의 아들 李儒準이 奎章閣에 드나들면서 보완하여 1831년에 ≪增補東國文獻備考≫ 146권 20考를 완성하였다.
增補된 것은 物異‚ 宮室‚ 王系‚ 氏族‚ 朝聘‚ 諡號‚ 藝文의 7考이다.
제3차 편찬은 1903년(光武 7)에 高宗의 命으로 弘文館에 纂輯所를 두고 작업을 시작하여 1906년 12월에 작업이 마무리 되고 1908년에 간행되었다.
이것이 本書이며 1904년까지의 사실을 수록한 250卷 16考로 되어 있다.
16考로 된 것은 物異를 象緯에 붙이고‚ 宮室은 輿地에 붙이고‚ 王系는 帝系로 고친 뒤에 氏族을 이에 붙이고‚ 朝聘은 交聘으로 고치고‚ 諡號를 官職에 붙이므로써 4考가 줄고‚ 英祖때의 것보다 帝系·交聘·藝文의 3考가 늘어난 것이다.
내용의 차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卷首에 高宗의 御製序와 李完用의 序文과 進增補文獻備考表가 실려 있고 嘉輯諸臣 朴容大 등 33인‚ 校正諸臣 朴齊純등 17인‚ 監印諸臣 韓昌洙등 9인‚ 印刷諸臣 金榮漢등 3인의 銜名이 있다.
이어 凡例(18則)와 序文(2首)‚ 題辭(2首)‚ 標記·進箋·跋 등이 있고 原編의 編輯諸臣 洪鳳漢등 26인의 銜名과 修改本末이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