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9년(선조22)이조(吏曹)에서신지제(申之悌: 1562~1624)에게 발급한 임명장이다. 왕명을 받들어선무랑(宣務郞)행(行) 사섬시(司贍寺)직장(直長)신지제를선교랑(宣敎郞)으로 승진시켰다. 선무랑은 종(從) 6품 하계(下階)이고, 선교랑은 상계(上階)이니 한 등급 올려준 것이다.이러한 승진은 지난 달명나라로 갔던 사신이 돌아와 새로 개정된명의 법전『대명회전(大明會典)』전질과 황제의 칙서(勅書)를 바쳤기 때문이다. 이법전에태조(太祖)이성계(李成桂)의 선대가 잘못 기록되어 두 나라 사이에 오랜 외교적 갈등이 되었는데, 이번에 개정판을 내면서조선 측의 요구가 수용되었다. 그 결과인 새 법전 전질을 가져와 바치니 왕은 크게 기뻐하며 공이 있는자들을 승진시키라는 명을 내렸다.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전 관료를 한 등급 승진시키라는 어명은 사신이도착하기 전에 이미 내려졌다. 직장으로 근무하던신지제도 이 법전과 칙서를 맞이하는 행사에 참여한 모양이다. 그공으로 연이어 승진하는 은택을 입게 되었다.
● 상세정보
1589년(선조22)신지제를 선교랑으로 승자시킨 문서.
萬曆17年(1589) 11월 모일에吏曹에서申之悌(1562~1624)에게 내린 告身이다. 같은달 26일에 내려진宣祖(재위 1568~1608)의 명을 받들어宣務郞行司贍寺直長신지제를宣敎郞行司贍寺直長에 임명하였다. 즉, 從6品 下階인宣務郞에서 上階인宣敎郞으로한 등급 陞資시킨 것이다. “會典迎勅時”己丑年(1589)인 당해 11월에 내려진別加로 인한 것이라고 年號 左傍에 附記되어 있다. 이 달에명으로 갔던 사신이 돌아와『大明會典』전질과 勅書를 바치자선조가 百官의 賀禮를 받고는 공이 있는 자들에게 加資의 恩典을 내렸다. 조선 건국 후 200여년을 끌었던명과의 외교문제인 宗系辨誣 건이 완전히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이미백관을 가자시키는 은전은 초2일에 내려졌고, 이때에는 유공자에대한 은전이었다. 사섬시직장으로 근무하던신지제도 사신이 가지고 온 명 법전과 칙서를 맞이하는 행사에 참여하였던 모양이다. 지난 백관가자에 이어 이번 별가까지 더하여 그는 이번 11월에만두 資級을 승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