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9년(선조22)이조(吏曹)에서신지제(申之悌: 1562~1624)에게 발급한 봉급 문서이다. 왕명을 받들어무공랑(務功郞)행(行) 사섬시(司贍寺)직장(直長)신지제에게 금년 제14과의 녹봉을 내려준다는 내용이다. 5월 11일에 종(從) 7품직에임명되어 6월 모일에 이 문서를 받았다. 이를 가지고광흥창(廣興倉)에제출하면 실제 녹봉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기록은 본 문서 하단에 남아있다. 신지제는8월 모일과 10월 13일에 녹봉을 받았다. 법전에는 1․4․7․10월 네 차례 지급하였다고 하나 그는 가을 녹봉을 한 달이나 늦게 받았다. 10월에는 조미(造米) 4섬, 콩 2섬, 베 2필을 받았다. 이를 기록한 후에는광흥창관원과 입회하는감찰이 공동으로 서명을 하였다. 비리를 막고자 함이다.
● 상세정보
1589년(선조22)무공랑행사섬시직장신지제의 녹봉 증서.
萬曆17年(1589) 6월 모일에吏曹에서申之悌(1562~1624)에게 내린 祿牌이다. 왕명을받들어務功郞行司贍寺直長신지제에게 금년己丑年에 第14科의 祿을 내린다는 내용이다. 녹봉은 實職에 따라 각 4孟朔에 賜給하였다. 따라서 당해5월 11일로 從7品直長에임명된신지제는 그에 해당하는 제14과의 녹봉을 받게 되었다. 그 아래에는 그가 실제로廣興倉에 가서 녹봉을 두 차례 수령한 기록이 남아 있다. 8월과 10월 13일이다. 8월에는中米 1石, 造米 3石, 田米 1石과 布 2匹을받았다. 이는 법전의 제14과 秋期의 내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하단이 결락되어 보이지 않는 곡물 한 종과 그 양은 小麥 2섬일것으로 추정된다. 10월 13일에 받은 造米 4石, 太 2石, 布 얼마도 법전의 冬期와 완전히 일치한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베의양은 1필이다. 이렇게 수령한 날짜와 물목을 기록한 다음입회한監察과광흥창관원이 着名과 署押을 모두 하였다. 8월분 기록은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감찰의 서명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