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보문헌비고는 한국의 상고(上古)로부터 대한제국(大韓帝國)의말기까지 문물제도(文物制度)를 분류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의 최초 편찬은 1770년(영조45년) 홍봉한(洪鳳漢)등이 왕의 명에 의해 여러 공) 公私)의 실기(實記)를 수집하고그 내용을 참고하여 기록류 정리한. 이 책은 중국의 마단림(馬端臨)이가 낸 문헌통고(文獻通考)의내용을 본떠서 상위(象緯), 여지(輿地), 여K禮),악(樂),병(兵),형(刑),전부(田賦),재용(財用), 호구(戶口),시적(市糴),선거(選擧),학교(學校),직관(職官) 등의 13고(考)로 분류하여100권을 편찬한 것이다.
처음에는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라 하였는데 내용이 다소 부실하여 1782년(정조6년)에 다시 증보를하여 증보문헌비고라 이름하였다. 증보문헌비고는 박학다식하기로 유명한 이만운 ( 李萬運)이 중심이 되어 편찬하였다.
그는 9년이란 긴 세월에걸쳐 결함을 보충편찬하였는데 전에 없던 물이(物異),궁실(宮室),왕계(王系),씨족(氏族),조빙(朝聘),시호(謚號),예문(禮文) 등 7고(考)를 증보하여 146권을 편찬하였던 것이다. 그가 이렇게 방대하게 편찬을 보였지만막상 출판은 못했다. 1백여년을 지난 고종 때 와서야 출간을 보게 되었는데 여기에 특징을 보이는 것은한국인의 성씨 시조에 관한 기록들이다. 기록에서 그간 많은 성씨의 문중이 족보를 만들면서 참고하였다는것이다.
증보문헌비고는 나라에서 주관하여 만든 책이고 하여 일종의 역사서이기도하다.
1957년도에 고전간행위(古典刊行委)에서 증보문헌비고영인(增補文獻備考影印)을 간행(刊行)하는 일이있었다. 여기에 신석호박사(申奭鎬博士)가 서문(序文)을 찬(撰)했다.
이 찬문(撰文)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은 것으로 증보문헌비고의 가치를 보다 더 인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