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0년(선조23)이조(吏曹)에서신지제(申之悌: 1562~1624)에게 발급한 임명장이다. 왕명을 받들어승훈랑(承訓郞)행(行) 사섬시(司贍寺)직장(直長)신지제를승의랑(承議郞)으로 승진시켰다. 승훈랑은 정(正) 6품 하계(下階)이고, 승의랑은 한 등급위인 상계(上階)이다. 왕이종묘에 친히 제시를 올릴 때 집사(執事)를 담당하였기 때문에상으로 승진시켜 주었다.
● 상세정보
1590년(선조23)신지제를 승의랑으로 승자시킨 문서.
萬曆18年(1590) 5월 모일에吏曹에서申之悌(1562~1624)에게 내린 告身이다. 같은달 21일에 내려진宣祖(재위 1568~1608)의 명을 받들어承訓郞行司贍寺直長신지제를承議郞으로 陞資하였다. 즉, 正6品 下階인승훈랑에서 上階인승의랑에서한 資級 올려주었다. 이에 대해 年號 左傍에 “宗廟親祭時執事加”라고 附記되어 있다. 선조가 宗廟에 친히 제사를 지낼 때 執事를담당한 공으로 加資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