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0년(선조23)이조(吏曹)에서신지제(申之悌: 1562~1624)에게 발급한 봉급 문서이다. 왕명을 받들어선교랑(宣敎郞)행(行) 사섬시(司贍寺)직장(直長)신지제에게 금년 제14과의 녹봉을 내려준다는 내용이다. 그 아래에는 실제로 녹봉을 수령한기록이 남아있다. 춘하추동 네 차례 1․4․7․10월에 지급되었으므로, 네 번의 기록이 남아있다. 받은 물건은 쌀, 콩, 베등으로 모두 법정량과 동일하다. 녹봉을 관리하는광흥창(廣興倉)관원과 함께관리를 규찰하는감찰(監察)도 입회하여 공동으로 서명을 하고 있다.
● 상세정보
1590년(선조23)선교랑행사섬시직장신지제의 녹봉 문서.
萬曆18年(1590)정월 모일에吏曹에서申之悌(1562~1624)에게 내린 祿牌이다. 왕명을받들어宣敎郞行司贍寺直長신지제에게 금년庚寅年에 第14科의 祿을 내린다는 내용이다. 녹봉은 實職을 기준으로 하므로 從7品直長으로 근무하고있던신지제는 제14과의 녹봉을 받게 되었다. 그 아래는 실제로 수령한 기록이다. 春夏秋冬 4 차례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결락으로 월일기록이 유실되었다. 나머지 두차례는 4월 11일과 10월 11일이다. 四孟朔에 사급하되 제14과종7품은 12일에 지급한다는 법전 규정이 거의 잘 지켜지고있음을 알 수 있다. 그때마다 받은 곡식, 포, 저화 등도 법전과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