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2년(의종 6년)에 작성된 김의원(金義元)의 묘지문에 옛날에는 족보가 없어 조상의 이름을 모두 잘 몰랐다고되어 있다. 사실 고려 때만 하더라도 사가(私家)에 가계 기록인 보첩과 같은 것은 거의 없고 보면 그러했다. 알려진바와 같이 한국의 최초 족보는 안동권씨(安東權氏)의 성화보(成化譜,1476)이다. 이후진성이씨(眞城李氏) 족보를 보면 선조 33년(1600) 도산서원에서 간행되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대학자 서거정(徐居正)이 서문을 쓴 것을 볼수 있다.
우리 아주신씨 시조 英자美자께서는 거제 속현인 아주현의 권지호장이라는 기록을 가첩에서보는데 그러나 윗대를 상고할 수는없다고 하였다. 이유는 당시는 어느 성씨문중을 막론 오래전 일이라 문적이실전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의 호장이라함은 지방토호족으로서 가진 향직이다. 즉 호족의 우두머리가 가 진 관직인 것이다. 시조공을 평산신씨 가계(家系)의 익휴를 부(父)로 둔다면 평산신씨는 신숭겸 시조로부터 대대손손 중앙정부에서 높은 벼슬을 하였던 것으로 영미(英美)공은 호장이라 할 수없다. 역시중앙관직에 있는 벼슬이 붙여졌을 것이다. 조(祖)의 기록으로 되어 있는 숙(淑)은중앙에서 참지정사라는 높은 벼슬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 손자되는 英자美자가 거제도의 속현인 아주현에서권지호장이라는 벼슬을 하였다면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