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2년(태종2)신사렴(申士廉)을 부사정(副司正)에 임명하는문서이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관리를 임명할 때 대간(臺諫)의 서명을 거치는 제도가 있었다. 이를 서경(署經)이라고 한다. 조선시대에는그 규모가 축소되어 주로 5품 이하의 관료들에게만 적용되었는데,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에서 임명대상자에게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심사하여 합격한 경우에 서명을 하였다.하급관리에 내정된 신사렴 또한 사헌부에서 서경을 거쳤다는공문을 보내왔기에 병조에서 본 문서를 내려임명을 한 것이다.
● 상세정보
1402년(태종2) 서경을 마친 신사렴을 부사정에 제수하는 임명장.
1402년에 해당하는建文(건문)4년 5월30일 司憲府(사헌부)의署經(서경)을 마친 신사렴(申士廉)을 承義副尉中軍副司正(승의부위중군부사정)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경국대전』의 간행으로 관리임명에 관한 문서의서식이 완성되기 이전의 문서이므로, 여말선초(麗末鮮初) 공문서의 변화상을 드러내는 귀중한 자료이다. 여말에는 인사문서로대간(臺諫)의 서경을 거치는 사첩(謝牒)이 발급되었다. 조선초기에는4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이 배제된 왕지(王旨)가 발급되었고, 5품이하는 고려시대의 사첩 형식의 인사문서가 발급되었다. 이 사첩 형식의 문서는 『경국대전』에서 오품이하고신(五品以下告身)으로 확정되었다. 여말에서 경국대전 체제가 자리 잡기까지 대간의 서경을거쳐 발급되는 인사문서는 가장 큰 변화를 겪는 관문서가운데 하나이다. 이 자료들은 조사첩(朝謝牒)으로 통칭되므로, 본자료도 조사첩으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본 문서는 첩(牒)이 아니라 하첩(下帖)의형식을 띠고 있다. 본문에 등장하는 “수지첩자(須至帖者)” 표현과 첩인(帖印)을찍은 점에서 그러하다. 승의부위는 정8품 무신의 품계이다. 참하(參下)인 경우에는 고첩(故牒) 대신하첩(下帖)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1409년에 수의부위(修義副尉)에제수되어 심언충(沈彦冲)이 받은 조사첩(朝謝帖) 역시 이와 동일한 형식이다.수의부위역시 참하인 종8품이다. 같은 이유로 왕명이 ‘하비(下批)’ 대신 ‘판(判’)’으로표현된 것으로 생각된다. 신사렴은 신광부(申光富)의 아들로, 거제의 속현이었던 아주현(鵝州縣)의권지호장신영미(權知戶長申英美)의 후손이다. 증조부 신윤유(申允濡)가고려(高麗)의 몰락을 비통해하여 尙州(망경)산 아래에 우거(寓居)함에 따라, 의성에 세거(世居)하게 되었다. 신광부를 중시조로 하는 가계를 내부령공파(內府令公派) 혹은 읍파(邑派)라고 부른다. 망경산 아래 단밀에 살다가 신사렴의 아들 신석명(申錫命) 대에 의성읍으로 이거(移居)하였기 때문이다. 읍파가 번창하게 된 계기는 신석명의 증손인 신원록(申元祿 )(1516~76)의 학문과 학연에 있었다. 신원록은 주세붕을 사사하였고, 퇴계와 남명과 종유하였다. 신원록의 둘째 아들 신흘(申仡)은적도, 달도, 열도(適道, 達道, 悅道) 세 아들을두었는데, 이들은 모두 여헌(旅軒)의 문인으로 학문과 행적이 뛰어났던 선비들이었다. 호계(虎溪)는 신적도의 호이다. 호계가문은신적도 후손가를 칭하는 말이다. 호계가문의 가전문서(家傳文書)인 본 자료는 17세기 중반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우석(申禹錫)(1638~95)의 시권(試券) 배면에배접된 문서이다. 본 자료 외에도 비슷한 시기의 자료 3점이함께 배접되어 있다.
● 참고문헌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77 -의성아주신씨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려후기와 조선초기의 인사 문서 연구」, 박준호, 『고문서연구』31, 한국고문서학회, 2007
1403년(태종2)신사렴(申士廉)을 선무랑(宣務郞) 여미감무(餘美監務)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선무랑은 종6품 문신의 품계이다. 4품 이상의 고관은 왕명으로 직접 임명하나, 5품 이하의 관료들은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를서경(署經)이라고 하는데,조선시대에는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이 이를 담당하였다. 본문서에도 신사렴에 대한 서경을 거쳤다는 사헌부의 공문을 접수한후에 이조에서본 인사문서를 발급하다는 내용이 기록되었다.
● 상세정보
1403년(태종3) 서경을 마친 신사렴을 해미감무에 제수하는 임명장.
1403년에 해당하는영락원년(永樂元年) 2월 초6일 사헌부(司憲府)의 서경(署經)을 마친 신사렴(申士廉)을 선무랑여미감무겸권농병마단련판관(宣務郞餘美監務兼勸農兵馬團練判官)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선무랑은 종6품 하계 문신의 품계이다. 4품 이상은 대간(臺諫)의 서경을 거치지 않고 왕명으로 직접 임명하나, 5품 이하는 서경이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본 문서는 왕지(王旨)가 아니라 조사첩(朝謝牒)의 형식을 띠고 있다. 신사렴을 여미감무에 제수한다는 왕명이 내려진것은 정월 초7일의 일이었다. 이후 사헌부에서서경을 마치고, 이방서리(吏房書吏)가 이에 관한 관문(關文)을이조(吏曹)로 보낸 것은 2월5일이었다. 이조에서는 바로 다음 날본 문서를 발급하여 신사렴에게 새 관직을 내린 것이다. 같은 해 7월22일에 발급된 정전(鄭悛)의조사첩(朝謝牒)도 남아 있어 좋은 비교가 된다. 당시 정전은 정5품인 통덕랑좌헌납(通德郞左獻納)에 임명되었다. 형식은 완전히 동일하다. 이와 같이 서경을 거치는 인사문서는 『경국대전』의 편찬과 함께 오품이하고신(五品以下告身)으로 통일되어 조선말기까지 지속되었다. 바로 전 해인 1402년에 신사렴은 승의부위중군부사정(承義副尉中軍副司正)에 임명되어 관련 인사문서가 함께 전한다. 이 문서는 하첩(下帖)의 형식을 띠고 있고, ‘비(批)’대신 ‘판(判)’이라는 용어가 쓰였다. 승의부위는 정8품 무신의 품계이다. 당시에는 참하(參下)인 경우에는 고첩(故牒) 대신하첩(下帖)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409년심언충(沈彦冲)이받은 조사첩(朝謝帖)과 동일한 형식을 띠고 있다. 당시 심언충 역시 참하인 종8품의 수의부위(修義副尉)에 제수되었다. 신사렴은 신광부(申光富)의 아들로, 거제의 속현이었던 아주현(鵝州縣)의권지호장신영미(權知戶長申英美)의 후손이다. 증조부 신윤유(申允濡)가고려(高麗)의 몰락을 비통해하여 尙州(망경)산 아래에 우거(寓居)함에 따라, 의성에 세거(世居)하게 되었다. 신광부를 중시조로 하는 가계를 내부령공파(內府令公派) 혹은 읍파(邑派)라고 부른다. 망경산 아래 단밀에 살다가 신사렴의 아들 신석명(申錫命) 대에 의성읍으로 이거(移居)하였기 때문이다. 읍파가 번창하게 된 계기는 신석명의 증손인 신원록(申元祿)(1516~76)의 학문과 학연에 있었다. 신원록은 주세붕을 사사하였고, 퇴계와 남명과 종유하였다. 신원록의 둘째 아들 신흘(申仡)은적도, 달도, 열도(適道, 達道, 悅道) 세 아들을두었는데, 이들은 모두 여헌(旅軒)의 문인으로 학문과 행적이 뛰어났던 선비들이었다. 호계(虎溪)는 신적도의 호이다. 호계가문은신적도 후손가를 칭하는 말이다. 호계가문의 가전문서(家傳文書)인 본 자료는 17세기 중반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우석(申禹錫)(1638~95)의 시권(試券) 배면에배접된 문서이다. 본 자료 외에도 비슷한 시기의 자료 3점이함께 배접되어 있다.
● 참고문헌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77 –의성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려후기와 조선초기의 인사 문서 연구」, 박준호, 『고문서연구』31, 한국고문서학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