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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 증 도승지 만오(晩悟) 신달도(申達道) 묘갈명 -갈암 이현일
통훈대부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 증(贈) 통정대부 승정원 도승지(承政院都承旨) 신공(申公) 묘갈명
공은 휘가 달도(達道), 자는 형보(亨甫)이고 본관은 아주(鵝洲)이며, 일찍이 자호(自號)를 만오(晩悟)라 하였다. 그 상세(上世)에 휘 우(祐)가 있어 고려 왕씨(王氏) 때 호남 안렴사(湖南按廉使)가 되었으니, 이분이 공에게 8세조가 된다. 증조 휘 수(壽)는 통사랑(通仕郞)이고, 조부 휘 원록(元祿)은 증(贈) 통정대부(通政大夫) 호조 참의이며, 고 흘(仡)은 증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이다. 집안이 대대로 효우(孝友)로 향리에서 일컬어졌다. 비 순천 박씨(順天朴氏)는 전력부위(展力副尉) 휘 륜(倫)의 따님으로 만력(萬曆) 병자년(1576, 선조9) 8월 모일에 공을 낳았다.
공은 어릴 적부터 체구가 커서 보통 아이들과 달랐으며, 독서할 줄 알 나이에 이르러서는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날마다 점차 글을 깨쳐 스스로 성년(成年)에 이르렀다. 나이 겨우 17세 때 마침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기근이 자주 들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을 지경이었다. 공은 몸소 장사를 하여 온 집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 정유년(1597, 선조30)에 왜적이 다시 쳐들어와 남방이 전란의 와중에 들어가니 사람들은 허겁지겁 다투어 피난하였다. 공의 아우 열도(悅道)가 아직 어린이라 다리가 약해서 잘 걸을 수가 없었다. 이에 공이 손을 잡거나 등에 업고 다니면서도 자칫 아우를 잃을까 걱정하였으니, 그 우애의 도타움이 이와 같았다.
당시 왜적이 나라 안에 가득 설쳐 댄 지가 전후 7, 8년이라 학자들이 모두 몹시 해이해져서 서책을 가까이할 마음이 없어졌다. 그러나 공은 성품이 근면하고 식견과 사려가 있어 비록 다급하고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잠시 한가한 시간이 있으면 책을 손에서 놓고 보지 않는 적은 없었다. 그래서 그 발휘된 문장은 기운이 왕성하고 힘찼으며 도도히 흐르는 장강대하(長江大河)처럼 가없이 드넓었다.
경술년(1610, 광해군2)에는 성균관에 들어가 상사생(上舍生)이 되었고, 갑인년(1614) 여름에는 거듭 친상(親喪)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거상(居喪)의 의절(儀節)을 오로지 예(禮)에 따라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 상기(喪期)를 마치자 마침 세상이 혼란한 때라 두문불출하며 자신의 뜻대로 자적(自適)하였다.
천계(天啓) 계해년(1623, 인조1)에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일어났다. 공이 이에 정시(庭試)에서 제1인(第一人)으로 급제하였고 겨울에 성균관 전적을 거쳐 호서(湖西) 성환역(成歡驛)의 승우(丞郵)가 되었는데 이 역참(驛站)은 바로 큰 도로 곁에 있어 송영(送迎)의 경비가 많이 들어 몹시 피폐하였다. 공은 부임하자 곧 이해득실을 따져 보아 상황에 따라 적의(適宜)하게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는 한편 부역과 세금을 간편하게 줄이니 민력(民力)이 소생하였다.
그 이듬해 갑자년(1624)에 이괄(李适)이 반란을 일으켜 어가(御駕)가 공주(公州)로 몽진하였다. 공은 뜻하지 않은 변고로 경황이 없는 때에 계책을 세워 어가를 맞이하는 데 필요한 역부(役夫)와 말을 준비하여 눈앞에 닥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니, 공이 응졸(應卒)의 재주를 가졌다는 것을 사람들이 더욱 잘 알게 되었다. 이괄이 패사(敗死)하고 어가가 환도(還都)하자 공은 이에 사직하고 향리로 돌아왔다. 그해 겨울에 전주 판관(全州判官)에 제수되었다. 전주는 호남의 큰 고을로 평소 다스리기 어려운 곳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공은 번다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재주가 뛰어난 데다 성품도 공평하고 청렴하며 너그러워 관리와 백성들이 경외하면서도 사랑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사직하였다.
병인년(1626, 인조4)에 형조와 예조의 정랑으로 자리를 옮겼고, 오래지 않아 사간원 정언으로 옮겨서는 상소하여 시폐(時弊)를 논하니, 상이 가납(嘉納)하셨다.
정묘년(1627) 1월에 북쪽 오랑캐가 침입하였다. 상이 대신(大臣)과 재신(宰臣) 및 삼사(三司)의 관원들을 불러 적을 막을 계책을 물으니, 한 훈로(勳勞) 재신이 먼저 몽진(蒙塵)하자고 발의(發議)하였다. 공이 “원컨대 전하께서는 파주(坡州)에 머물러서 위무(威武)를 떨침으로써 먼저 상대방의 기(氣)를 빼앗는 모습을 보이셔야지 먼저 스스로 위축되어 나약함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진언하자, 상이 “묘당(廟堂)과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하시고 끝내 공의 계책을 채택하지 않으셨다. 이에 당시 여론이 애석해하였다.
어가가 강도(江都)로 몽진할 때 공이 호종하였는데 매양 의론이 있을 적마다 화의(和議)의 잘못됨을 깊이 논척하였다. 당시 명(明)나라 장수 모문룡(毛文龍)이 가도(椵島)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조선이 북로(北虜)와 교통하여 장차 가도를 습격하려 한다고 소문을 퍼뜨리니, 그 소문이 원근에 전파되자 시국이 예측할 수 없이 불안한 상황으로 변하고 있었다. 조정에서 사신을 보내 효유(曉諭)코자 하였으나 마땅한 적임자를 찾기 어려웠는데 공이 마침 선발되었다. 공은 명을 받고 모문룡의 군영(軍營)에 들어가 “조선이 대국(大國)을 섬김은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같으니, 그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면서 매우 간곡한 어조로 말하니, 모문룡이 감오(感悟)하여 의심이 모두 풀렸다. 이에 섬에 있던 조선 사람 수백 명을 쇄환(刷還)하였으며, 이윽고 또 관서(關西) 수령들의 능력 여부 및 청천강(淸川江) 이북의 지형의 편의(便宜)를 진술하여 하인을 시켜 역마(驛馬)로 달려 속히 보고하도록 하니, 상이 가상히 여겨 지평(持平)에 제수하여 소환하였다.
이때 훈신(勳臣)이 교만하게 전횡(專橫)하여 불법(不法)을 자행하는 정상을 대간(臺諫)이 논하자 상이 몹시 노하시어 대간을 엄히 다스리라는 명이 있었다. 공이 이에 용감하게 나서서 홀로 상주(上奏)하였으니, 그 대략에, “대간은 늘 공의(公議)를 견지하여 인주(人主)의 이목이 되니, 공의가 있는 곳에 대간이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윤황(尹煌)의 계(啓)와 조경(趙絅)의 소(疏)는 모두 공의에서 나온 것이지 터무니없는 죄를 엮어서 남을 모함하려는 의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그들을 꾸짖어 배척하고 억눌러 모욕함이 이와 같으니, 신은 직기(直氣)가 꺾이고 공론이 사라져 위망(危亡)의 화가 곧바로 닥쳐 올까 걱정입니다. 게다가 묘당(廟堂)과 대각(臺閣)이 둘로 나뉘어져 말하면 반드시 서로 어긋나고 계책을 내면 반드시 서로 맞지 않습니다. 오랑캐의 침입은 그 갑병(甲兵)이 많지 않으니 오늘날의 근심이 아니고 복심(腹心)이 병들어 가면 장차 위망의 화를 당하게 될 터이니, 이것이 참으로 오늘날의 근심입니다.” 하였다. 이에 좌상(左相) 신흠(申欽)과 우상(右相) 오윤겸(吳允謙)이 ‘묘당과 대각이 둘로 나뉘었다’는 구절이 있다는 이유로 연명(連名)으로 상소하여 사직하고 피혐(避嫌)하였다. 상이 노하시어 특별히 공을 공직에서 파면하자, 대신과 삼사(三司)가 번갈아 상소와 차자(箚子)를 올려 공을 변호하여 내려진 명이 환수되었다. 이에 공의 강직하다는 명성이 조야(朝野)를 진동하였다.
숭정(崇禎) 무진년(1628, 인조6)에 예조 정랑을 거쳐 시강원 문학이 되고 지평으로 옮기고 또 필선으로 옮겼으나 병으로 사직하였다. 오래지 않아 장령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이듬해 봄, 성균관 직강을 거쳐 사간원 헌납이 되었으나 역시 배명(拜命)하지 못하였고, 여름에 장령에 제수하는 소명(召命)을 받고 조정에 돌아왔다. 당시 한 훈신(勳臣)이 연중(筵中)에서 대신을 모독하였는데 그 말이 매우 거만하였다. 이에 공이 ‘대신을 능멸하면 조정의 체통이 서지 않는다’고 하면서 논핵(論劾)하여 마지않으니, 당시의 권귀(權貴)들이 모두 공을 미운 눈으로 흘겨 보았다. 그래서 마침내 병을 칭탁하여 사직하고 향리로 돌아갔다.
경오년(1630)에 또 장령에 제수되어 애써 병든 몸을 이끌고 조정에 돌아왔다. 전(前) 대사헌 정공 온(鄭公蘊)이 구언(求言)으로 인하여 올린 상소에서 인성군(仁城君)의 관직을 회복시켜 줄 것을 청하자 삼사(三司)가 연명으로 상소하여 탄핵하였으며 중신(重臣) 중에는 극률(極律)에 처할 것을 청하는 자도 있었다. 이에 공이 ‘구언으로 인하여 소회(所懷)를 다 말하였으니 실로 논할 만한 죄가 없다.’ 하면서 마침내 정계(停啓)할 것을 발론하니, 공론이 옳다고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령에서 체직되었고 이내 장악원 정에 제수되었으나 휴가를 내어 향리로 돌아왔으며 더욱 벼슬할 뜻이 없어졌다.
신미년(1631) 3월에 또 장령에 제수하여 상경(上京)을 재촉하는 소명(召命)을 받고 공은 애써 조정에 나아갔다. 당시 옥당(玉堂)이 원종대왕(元宗大王)의 부묘(祔廟)를 중지할 것을 청함으로 해서 상의 뜻을 거슬러 모두 ‘중죄(重罪)로 다스리라’는 명이 내리니 조정이 놀라 두려움에 떨었다. 공이 이에 상주(上奏)하기를, “전하께서 본친(本親)을 추숭(追崇)코자 하시는 뜻은 비록 지극한 효성에서 나온 것이지만 정신(廷臣)이 법에 의거하여 불가하다고 한 것은 전하로 하여금 예의(禮義)를 넘지 않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만약 가부(可否)를 묻지 않고 오직 임금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논사(論思)의 직책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고 말미에 충정을 진달하여 사퇴를 간청하였고, 마침내 체직되어 군자감 정(軍資監正)이 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홍문관 수찬으로 옮겼으나 병으로 사은(謝恩)하지 못하고 6월 병진일에 경저(京邸)에서 세상을 떠나니, 향년 56세였다. 상이 부음을 듣고 슬피 탄식하시고 해사(該司)로 하여금 법식에 맞게 부의(賻儀)를 내리도록 하였다. 조정의 사대부들이 달려와 조문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모두 매우 슬피 곡(哭)하였다. 이에 상이 연도(沿道)의 각 고을로 하여금 여졸(輿卒)을 공급하여 고향집으로 운구(運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해 12월 임신일에 의성현(義城縣) 남쪽 오동산(梧桐山) 태향(兌向)의 둔덕에 안장하였다.
공은 종실(宗室)의 규수를 부인으로 맞았으니, 세조대왕(世祖大王)의 5세손 덕신정(德信正) 휘 난수(鸞壽)의 따님으로 집안에서 시례(詩禮)의 가르침을 익히 들었고 공에게 시집와서는 시부모와 남편을 섬김이 효성스럽고 공경스러웠으며 손님을 접대하거나 제사를 모시는 등의 일에는 반드시 정성스럽고 근신(謹愼)하였다. 이에 종족이 그 어짊을 칭찬하고 향리에서 그 덕에 탄복하였다. 공보다 28년 뒤에 둘째 아들 규(圭)의 고령(高靈) 임소(任所)에서 세상을 떠나시니, 무술년(1658, 효종9) 1월 7일이었다. 향년 73세였다. 모월 모일에 공의 묘혈(墓穴)을 파고 합장하였다. 공이 호성 공신(扈聖功臣)이 되어 승정원 도승지에 추증됨으로 해서 부인 역시 숙부인(淑夫人)에 봉해졌다.
3남 2녀를 두었다. 장남 장(垚)은 뒤에 재(在)로 이름을 고쳤으며 사헌부 감찰이다. 둘째 규(圭)는 예조 좌랑이고, 막내는 무(堥)이다. 장녀는 사인 윤이관(尹以觀)에게 출가하였고, 막내는 참봉 박충기(朴忠基)에게 출가하였다. 감찰은 3남 4녀를 낳았다. 아들은 하석(夏錫), 진석(晉錫), 은석(殷錫)이다. 장녀는 사인 박세휘(朴世輝)에게 출가하였고, 둘째는 사인 이공익(李公翼)에게 출가하였고, 셋째는 도승지 이동로(李東老)에게 출가하였고, 그다음은 부사(府使) 성석기(成碩夔)에게 출가하였다. 좌랑은 아들이 없어 형의 아들 진석으로 후사(後嗣)를 삼았다. 1녀를 두었는데 사인 이석관(李碩觀)에게 출가하였다. 무는 4남 2녀를 낳았다. 아들은 휴석(休錫), 태석(泰錫), 비석(賁錫), 예석(禮錫)이다. 장녀는 사인 이수(李洙)에게 출가하였고, 다음은 병사(兵使) 장한상(張漢相)에게 출가하였다. 하석은 1남을 낳았으니 렴(濂)으로 생원(生員)이고, 진석은 2남을 낳았으니 완(浣)과 숙(淑)이다. 은석은 아들은 없고 2녀만 두었다. 휴석은 2남 1녀를 낳았으니 장남은 덕함(德涵)으로 진사이고, 다음은 덕영(德泳)이다. 태석은 1남 1녀를 낳았으니, 아들은 덕한(德漢)이다. 비석은 4남 2녀를 낳았으니, 아들은 덕연(德演), 덕양(德瀁), 덕형(德瀅)이고 막내는 아직 어리다. 예석은 3남 1녀를 낳았는데 모두 아직 어리다. 현손(玄孫)은 남녀 모두 16명이다.
공의 아우 열도(悅道)도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장령(掌令)에 이르렀고, 문장과 행의(行誼)로 당세에 이름이 알려졌다.
공은 천자(天資)가 매우 높고 흉금이 툭 틔여 세속의 이해득실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으며 어릴 적부터 충효(忠孝)의 대절(大節)을 세우리라 스스로 기약하였다. 독서하여 학문을 함에는 반드시 의리(義理)를 연구해 밝히고 명행(名行)을 갈고 닦아서 실사(實事)에 나타나는 곳을 힘썼으며, 두루 전고(前古)의 흥망의 자취와 당세(當世)의 치란(治亂)의 연고에까지 이르러 고금을 참작하여 오늘날에 그대로 시행해 보고자 하였다. 출사(出仕)한 이래 자신의 직분에 있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늘 생각하였다. 그래서 우승(郵丞)과 주좌(州佐)로 있을 때에는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은 없애고 이익이 되는 것은 일으키되 과감하고 신속하였으며, 백부(柏府)와 미원(薇垣)에 있을 때에는 일을 만나면 과감히 진언하여 임금의 위엄을 범할지언정 자신의 소회(所懷)를 숨기지 않았다. 시국이 위급할 때에 큰 계책을 세움에 이르러서는 당당한 논의가 적을 막고 무찌르는 작전에 그야말로 꼭 들어맞았으며, 국가의 근본과 안위를 논함에 이르러서는 그 말이 미덥고 징험(徵驗)이 있어 마치 촛불로 환히 비춰 보고 일일이 헤아려 본 듯이 실제 상황과 틀림없이 부합하였다. 비록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하여 자신의 능력을 다 펴지는 못하였지만 신하로서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이를 만하다.
공은 일찍이 조월천(趙月川), 장여헌(張旅軒) 두 선생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군자의 입신(立身)과 행기(行己)의 요체를 들었으니, 그 학문 연원의 내력이 있었던 것이다.
공의 증손 상사생(上舍生) 렴(濂)이 묘소에 비석을 세워 공의 명성과 업적을 갖추어 드러내고자 하여 그의 증숙조(曾叔祖) 장령공(掌令公)이 지은 행장을 가지고 와서 현일에게 주면서 “청컨대 명을 지어 주십시오.” 하였다. 현일이 그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사양하였으나 상사군(上舍君)이 굳이 부탁하여 마지않기에 드디어 서문을 쓰고 명을 붙인다.
명은 다음과 같다.
군자가 귀하게 여기는 바는 / 君子所貴
오직 강하고 곧은 것이니 / 惟剛與直
음유하고 손약한 것은 / 陰柔巽懦
바로 덕을 해치는 것일세 / 乃德之賊
위대하여라 신공이여 / 有偉申公
높은 뜻과 절개를 지녔어라 / 抗志勵節
이에 처음 벼슬길에 올라서는 / 爰初歷試
넉넉한 역량으로 고을 다스렸지 / 牛刀鷄割
발탁되어 상대에 올라서는 / 擢列霜臺
훈신에게 아부하지 않으니 / 弗媚而悅
임금도 놀라 정색을 하고 / 當宁動色
권귀(權貴)들이 기운을 빼앗겼지 / 貴彊氣奪
전란으로 대책을 의논할 때에는 / 及贊征謀
그 진언이 우뚝하고 탁월하였으나 / 奇偉卓絶
뭇사람이 의심하고 시기하여 / 羣疑衆猜
좌로 우로 마구 방해하였으므로 / 左牽右掣
계책은 비록 채택되지 못했지만 / 計雖不用
사람들은 그 장렬한 충절 우러렀지 / 人仰壯烈
만년에 나라 위하여 올린 계책은 / 晩節陳謨
근심이 깊고 말이 간절하였어라 / 憂深語切
지위가 능력에 차지 못하여 / 位不滿能
그 재주를 다 펼치지 못했으니 / 莫究厥施
공이야 무슨 유감이 있으랴마는 / 在公奚憾
후인들로서는 슬픈 일이로다 / 後人之悲
오동산 비탈에 / 桐山之原
불룩한 무덤이 있어라 / 宰如其宅
이 비석에 글을 새기노니 / 刻文茲石
후손들의 경사가 이에 도타워지리 / 嗣慶是篤
通訓大夫弘文館修撰贈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申公墓碣銘
公諱達道。字亨甫。鵝洲人。嘗自號晩悟。其上世有諱祐。當高麗王氏時。爲湖南按廉使是於公間八世。曾祖諱壽。通仕郞。祖諱元祿。贈通政大夫戶曹參議。考諱仡。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家世以孝友稱於鄕里。妣順天朴氏。展力副尉諱倫之女。以萬曆丙子八月某甲生公。幼魁碩異凡兒。及知讀書。不待強敎。日漸開益。自底于成年才十七。屬壬辰之變。饑饉荐臻。人相食。公躬親商販之役。使擧家無捐瘠之患。丁酉。賊復肆蠆毒。南土震擾。人皆蒼皇奔避。公弟悅道時在稚齡。脚弱不能行。公扶携擔負。經涉險阻。猶恐其或相遺失。其友愛之篤如此。時寇盜充斥首尾七八年。經生學子。莫不解體。無意親書冊。公性勤有識慮。雖當造次顚沛之際。暫有餘閒。未嘗去書不觀。發爲文章。汪洋滂沛。渾渾無涯涘。庚戌。入太學補上舍生。甲寅夏。荐罹荼毒。居喪儀節。一以禮無憾。服闋。値世昏亂。杜門從所好。天啓癸亥。仁祖改玉。公於是對庭試策。擢爲第一。冬。由成均典籍。出爲湖西成歡丞郵。當孔道凋弊甚。公至則校講利害。施罷得宜。征賦就簡。民力以蘇。明年甲子。李适反。車駕出幸公州。公當倉卒之際。策立夫馬。捷應機會。人益知a128_273a公有應卒之才。适敗死大駕還都。公於是解印綬歸。是冬。拜全州判官。州爲湖南劇邑。素稱難治。公旣才長於治煩。性又公廉平恕。吏民畏而愛之。未幾。以病辭免。丙寅。轉刑禮二曹正郞。俄遷司諫院正言。上疏陳時弊。上嘉納焉。丁卯正月。狄人來侵。上召大臣諸宰三司多官。問控御之策。有一勳宰首發幸蜀之議。公進言曰。願殿下駐節坡州。奮揚威武。以示先人有奪人之氣。不宜先自摧縮以示弱也。上曰。當與廟堂商度爲之。竟不用其計。時論惜之。及車駕幸江都。公扈駕從之。每有論議。深斥和議之非。時毛帥文龍爲椵島守。將聲言朝鮮交通北虜。將欲襲取椵島。傳播遠邇。事機叵測。朝廷議遣使曉諭。難其人。公適膺是選。承命入毛營。乃謂朝鮮事大國。如子事父。不宜有此。辭情懇款。毛將感悟。疑盡釋。於是刷還本國人在島中者數百人。旣又歷陳關西守令賢否及淸川以北形勢便宜。使傔從馳驛以聞。上嘉之。以持平召還。會臺諫論勳臣驕橫不法狀。上怒甚。有嚴治臺諫之命。公乃挺身獨啓。其略曰。臺諫常持公議。爲人主耳目。公議所在。臺諫安得不言。尹煌之啓。趙絅之疏。皆出公議非搆捏陷人之論也。殿下詆斥之折辱之如此。臣恐直氣摧折。公論泯滅。危亡之禍。將不旋踵矣。且廟堂臺閣岐而爲二。言必矛盾。計必枘鑿。夷狄侵凌。甲兵不多。非今日之憂。腹心受病。將致危亡之禍。此誠今日之憂也。於是左相申欽,右相吳允謙以其有廟堂臺閣岐二語。連章辭避。上怒。特罷公職。大臣三司交章陳箚。還收成命。於是公直聲振朝野。崇禎戊辰。由禮曹正郞。爲侍講院文學。遷持平轉弼善。以病免。尋拜掌令辭不就。明年春。由成均直講。爲司諫院獻納。亦未得拜命。夏。以掌令承召還朝。有一勳臣侵侮大 臣於筵中。辭甚倨。公以爲凌蔑大臣則朝廷不尊。論劾不置。一時權貴。莫不側目。遂移疾遞職還鄕里。庚午。又拜掌令。力疾還朝。前大司憲鄭公蘊因求言請復仁城官職。三司交章彈劾。重臣或有請置極典者。公以爲因求言盡所懷。實無可論之罪。遂發論停啓。公論韙之。尋遞掌令。旋拜掌樂正。謁告還鄕。益無意仕進。辛未三月。又以掌令趣召。公黽勉造朝。時玉堂以請寢元宗大王祔廟事忤上意。並命致重究。朝著震懾。公乃啓曰。殿下之欲追崇本親。雖出至情。廷臣據法以爲不可者。欲殿下比乎禮義也。如使不問可否。惟君之所欲爲。則將安用論思之職爲哉。末復陳情乞骸。遂遞爲軍資正。俄遷弘文館修撰。病不得謝恩。以六月丙辰。卒于京邸。享年五十六。上聞之悼歎。令該司致賻如儀。朝之大夫士莫不奔走來弔。其哭皆甚哀。於是上令沿道各邑給輿卒歸其家。以卒之年十二月壬申。葬義城縣南梧桐山兌向之原。公娶宗室女爲夫人。世祖大王五世孫德信正諱鸞壽之女。在家習聞詩禮之敎。及笄歸于公。奉公姑事君子。旣孝且敬。有事賓祭。必誠必愼。宗族稱其賢。鄕里服其德。後公二十八年。a128_274b卒于其第二子圭高靈任所。戊戌正月七日也。享年七十三。以某月某日。穿公墓而合葬焉。以公嘗錄扈聖功。追贈公承政院都承旨。夫人亦封淑夫人。有子男三人女二人。男長曰垚。後改名曰在。司憲府監察。次曰圭。禮曹佐郞。季曰堥。女長適士人尹以觀。季適參奉朴忠基。監察生三男四女。男曰夏錫,晉錫,殷錫。女長適士人朴世輝。次適士人李公翼。次適都承旨李東老。次適府使成碩夔。佐郞無子。以兄子晉錫后。有一女適士人李碩觀。堥生四男二女。男曰休錫,泰錫,賁錫,禮錫。女長適士人季洙。次適兵使張漢相。夏錫生一男曰濂。生員。晉錫生二男。曰浣,淑。殷錫無子。只有二女。休錫生二男一女。男長曰德涵。進士。次曰德泳。泰錫生一男一女。男曰德漢。賁錫生四男二女。男曰德演,德瀁,德瀅。季幼。禮錫生三男一女。皆幼。玄孫男女凡十六人。公弟悅道亦登文科。官至掌令。以文行知名當世。公天資甚高。襟懷坦蕩。不以世俗利害得喪爲忻戚。自在童孺時。便以忠孝大節自期待。其讀書爲學。必以講明義理。砥礪名行。見諸行事爲務。旁及前古興亡之蹟。當世治亂之故。將欲斟酌古今。擧而措之。及筮仕以來。職思其憂。其在郵丞州佐。去害興利。果辦憿絶。其在柏府薇垣。遇事盡言。有犯無隱。至於臨危建大策。則論議堂堂。正合折衝禦侮之規。至論國家本根安危之計。則旣信且徵。有若燭照而數計。雖位不通顯。未盡展布。亦可謂無負臣人之義矣。蓋公嘗遊趙月川,張旅軒兩先生之門。得聞君子立身行己之要其淵源來歷。實亦有所自云。公之曾孫上舍生濂將欲刻銘墓石。具著聲績。以其曾叔祖掌令公之狀。授玄逸曰。請爲銘。玄逸謝非其人。上舍君要責不置。遂序而銘之。銘曰。
君子所貴。惟剛與直。陰柔巽懦。乃德之賊。有偉申公。a128_275a抗志勵節。爰初歷試。牛刀鷄割。擢列霜臺。弗媚而悅。當宁動色。貴彊氣奪。及贊征謀。奇偉卓絶。群疑衆猜。左牽右掣。計雖不用。人仰壯烈。晩節陳謨。憂深語切。位不滿能。莫究厥施。在公奚憾。後人之悲。桐山之原。宰如其宅。刻文茲石。嗣慶是篤。
[주-D001] 응졸(應卒) :
갑작스럽게 닥치는 위급한 상황에 잘 대처하는 것이다. 《묵자(墨子)》 〈칠환(七患)〉에 “마음에 준비하는 생각이 없으면 응졸할 수 없다.〔心無備慮 無以應卒〕”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