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도 평산신씨 대종중에서 제74호 문서로평산신씨 각파의 문중에다〈대동보편찬에 있어서 상계입록에 대한 시정조치〉라는 제목의 글을 보낸 적이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30년 경오보시(庚午譜時)에 영해(寧海) 울산(蔚山) 및 아주(鵝洲) 계(系)의 상계(上系)가 화해사전(華海師全)에 의거하여 비로소 계통도(系統圖)에 입록(入錄)되었고 그후 무술수보(戊戌修譜)시에 그 일부 자손이 수록됨으로서 우리종문(宗門)에 허다한 문제점을 야기케 한바 있어 금차 대동수보를계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통정(通定)되었으므로 그 조치 경위와아울러 이를 전국종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주(註) : 계통도(系統圖)는상계계보를말함. 입록(入錄)은 계보에올려진다는 것. 통정(通定)은의견이 통일되어 정해졌다는 것.
1. 1972. 7.22일자 본대종 상임유사회(常任有司會)의 결의에 의하여 영해 울산 및 아주신씨계의 문제와 기타 상계전의사항(上系傳疑事項) 등 중요안건을 처리하는 전문기구인 수보특별위원회가 구성외었음.
※주(註) : 상계전의사항(上系傳疑事項)은상계 전함이 의문되는 바가 있다는 것.
2. 1972. 7.25일자 위 수보특별위원회는 이 건을 상정하고 진지한 심의를 거듭하였으며더욱 공정을 기하는 방안으로서 대한민국 학술원장 이병도 박사를 비롯하여 김상기 신석호 양주동 임창순 등 사학계권위자 제씨에게 위 화해사전(華海師全)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기로 결정되었음.
3. 1972.10. 7일자 제51차 상임유사회에서위 감정결과가 보고되는 동시에 감정원본이 제시되었는 바 그 내용은 한결같이 화해사전이 위작이라는 것이었음.
4. 1973. 3.25일자 위 특별심의위원회는 화해사전에 의거한 영해 울산 및 아주신씨계의입록은 정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이번 수보(修譜)에있어 이를 시정하기로 의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