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9년(선조22)이조(吏曹)에서신지제(申之悌: 1562~1624)에게 발급한 임명장이다. 왕명을 받들어 새로 문과에급제한 그를무공랑(務功郞)행(行) 사섬시(司贍寺)직장(直長)에 임명하였다. 문서가 작성된 연월일 왼쪽에 작은 글씨로 본 인사가 이루어진 이유가 기록되어있다. 갑과(甲科) 제3인으로 급제하였으므로 전례에 따라 품계를 더 높여서 관직을 제수한다고 하였다.문과에 합격한 이들은 그 성적에 따라 갑과, 을과(乙科), 병과(丙科)로 나뉘어진다. 정기시험의 경우 갑과에 3인, 을과에 7인, 병과에 23인으로서열이 매겨진다. 따라서신지제는 당해 문과에 3등으로 합격한 것이다. 이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그는 가장 말단인 종(從) 9품이 아니라 정(正) 7품인무공랑에봉해졌다. 무려 한 번에 4등급을 뛰어 오른 것이다. 또 견습 관원이 아니라 종 7품의 실직인직장(直長)에임명되었다. 이는 모두 갑과 급제자에게 내려지는 특혜로 이전의 사례를 따른 것이다.
● 상세정보
1589년(선조22)신지제를 무공랑행사섬시직장에 임명한 문서.
萬曆17年(1589) 5월 모일에吏曹에서申之悌(1562~1624)에게 내린 告身이다. 같은달 11일에 내려진宣祖(재위 1568~1608)의 명을 받들어 新及第한그를務功郞行司贍寺直長에 임명하였다. 年號 左傍에 “甲科第三人例加幷授”한다고 附記되어 있다. 신지제는 이해 文科에 及第하였는데 甲科第3人의 성적을 거두었다. 선발자 가운데 3등을 한 것이다. 문무과에서는 성적에 따라 갑과․乙科․丙科로 나누는데, 式年 문과의 경우 갑과는 3인, 을과는 7인, 병과는 23인으로 순위를 매긴다.따라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갑과 급제자에게는 몇 가지 특혜가 내려졌다. 다른 신급제자들이몇몇 관서에 分官되어 權知로 대기하는 것과 달리 갑과 급제자는 바로 實職을 임명받을 수 있었다. 務功郞은 正7品 文官의 品階이다. 한 번에 무려4등급을 뛰어 오른 것이다. 直長은 각 관서의錢穀, 비품 등의 출납 실무를 주관하던 종7품 관직이다. 司贍寺는 楮貨의주조와 外居奴婢의 貢布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던 관서이다. 급제와 더불어 정7품에 오르고 종7품의 실직에 임명되었으니 대단한 특혜라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