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9년(선조22)이조(吏曹)에서신지제(申之悌: 1562~1624)에게 발급한 임명장이다. 왕명을 받들어무공랑(務功郞)행(行) 사섬시(司贍寺)직장(直長)신지제를선무랑(宣務郞)으로 승진시켰다. 무공랑은 정(正) 7품(品)이고, 선무랑은 종(從) 6품 하계(下階)니 한 등급 올려준 것이다. 이러한 승진은명나라에서 사신 편에 새로 개정된 법전전질을 보낸다는 소식이 지난달에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 법전에태조(太祖)이성계(李成桂)의 선대가 잘못 기록되어 두 나라 사이의 오랜 외교적 갈등이 되었는데, 이번에 개정판을 내면서 조선측의 요구가 수용되었다. 그 결과인 새법전 전질을 보낸다고 하니 왕이 크게 기뻐하며 전 관료를 한 등급 승진시키는 특전을 내렸다. 기쁨을함께 나누고자하는 함이었다. 이에신지제도 그 은택을 입게 되었다.
● 상세정보
1589년(선조22)신지제을 선무랑으로 승자시킨 문서.
萬曆17年(1589) 11월 모일에吏曹에서申之悌(1562~1624)에게 내린 告身이다. 같은달 초2일에 내려진宣祖(재위 1568~1608)의 명을 받들어務功郞行司贍寺直長신지제를宣務郞行司贍寺直長에 임명하였다. 즉, 正7品務功郞에서 從6品 下階인宣務郞으로 한등급 陞資시켰다. 年號 左傍에己丑年(1589)인 당해 11월에 내려진別加로 인한 것이라고 附記되어 있다. 이것는명으로부터『大明會典』전질을 받아오게 되어, 조선건국 후 200여년을 끌었던명과의 외교문제인 宗系辨誣가 완전히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이에선조는 크게 기뻐하며 百官을 加資시키는恩典을 베풀었고, 신지제도 그 恩澤을 입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