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4년(선조27)이조(吏曹)에서신지제(申之悌: 1562~1624)에게 발급한 임명장이다. 통선랑(通善郞)행(行) 예안(禮安)현감(縣監)신지제를통덕랑(通德郞)으로 승진시켰다. 정(正) 5품 하계(下階)에서상계(上階)로 한 등급 상승하였다. 이는 당해 정월에 내려진 “별가(別加)”로 말미암은 것이다. 특별한 이유로 관등을 올려준다는 말이다. 임진왜란으로 뒤숭숭하던 시절 크고 작은 민란이 일어났다. 이해 정월에그 수괴를 잡아 처형한 후 중죄를 제외한 죄인들을 사면해주라는 왕명이 내려졌다. 민심을 다독이기 위함이었다. 사면령과 항상 함께 내려지는 것이 ‘백관가자(百官加資)’이다. 전 관료를 한 등급 특진시키는 시혜성 조치이다. 따라서신지제도 이 은택으로 승진한 것이라 짐작된다.
● 상세정보
1594년(선조27)통선랑행예안현감신지제를 통덕랑으로 승자시킨 문서.
萬曆22年(1594) 4월 모일에吏曹에서申之悌(1562~1624)에게 내린 告身이다. 같은해 정월 30일에 내려진宣祖(재위 1568~1608)의 명을 받들어通善郞行禮安縣監신지제를通德郞으로 陞資하였다. 通善郞은 正5品 下階이고, 通德郞은 같은품내 上階이니, 한 資級을 올려준 것이다. 이에 대해 연호左傍에 “甲正別加”라고 작은 글씨로 附記되어 있다. 당해가甲午年이니 이해 정월에 내려진 별가의 명으로 승진시켰다는 말이다.이달에는宋儒眞(?~1594)의 난을 진압하고 赦免令을 내렸으므로百官加資도 함께 베풀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별가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 짐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