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5년(선조28)이조(吏曹)에서신지제(申之悌: 1562~1624)에게 발급한임명장이다. 통덕랑(通德郞)행(行) 예안(禮安)현감(縣監)신지제를춘추관(春秋館)기사관(記事官)에 겸직 임명하였다. 춘추관의기사관은역사를 기록하고 공식 역사서를 편찬하는 사관이다. 중앙 관서의 정6품에서정9품 관원들이 다수 겸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헌데조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방 수령으로 하여금 이를 겸직시켰으므로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인사조치이다. 임진왜란으로전주를제외하고 나머지 세 사고(史庫)가 모두 불타버렸기 때문에후에 새로 사고를 설치하였다. 이때예안에서 가까운봉화태백산에도 사고가 만들어졌다. 1606년(선조39)의일이다. 본 겸직 인사는 사고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닐까 짐작된다.
● 상세정보
1595년(선조28)통덕랑행예안현감신지제를 춘추관기사관에 겸직 임명한 문서.
萬曆23年(1595) 4월 모일에吏曹에서申之悌(1562~1624)에게내린 告身이다. 같은 달 11일에 내려진宣祖(재위 1568~1608)의 명을 받들어通德郞行禮安縣監신지제를春秋館記事官에겸직 임명하였다. 記事官은春秋館의正6品에서 정9품까지의 관직으로 역사 기록과 편찬을 담당하는史官 가운데 하나이다. 承政院․弘文館․藝文館․司諫院․世子侍講院․承文院․宗簿寺등의 해당 품계의 관원이 당연직으로 겸임하였다. 헌데 외직인禮安縣監으로하여금기사관을 겸직하게 하니 이해하기 힘들다. 왜란으로춘추관, 星州, 忠州의 史庫가 불타 소실되자 실록을 재인출한1606년(선조39)에봉화태백산에도 사고가 설치되었다. 예안현감신지제를기사관에겸임시킨 것은 새 사고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닐까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