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6년(선조29)신지제(申之悌: 1562~1624)를조봉대부(朝奉大夫)행(行) 예안(禮安)현감(縣監)겸(兼) 춘추관(春秋館)기사관(記事官)에 임명한 문서이다. 그가예안현감에제수된 것은 5년 전인1591년의일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관리들의 품계(品階)를 올려주는 일종의 연공서열 시스템이 있었다. 가장 말단인 종9품부터 정7품까지는 450일, 종6품부터 정3품 당하(堂下)는 900일을 근무하면한 등급 승진시켜 주었다. 다만 정3품 당상(堂上) 이상은 이러한 근속연수에 구애받지 않고 성과에 따라 승진여부가결정되었다. 30개월을 훨씬 초과하여 근속한신지제는 이번에 이에 따른 승진 혜택을 입게 되었다.
● 상세정보
1596년(선조29)신지제를 조봉대부로 승자시킨 문서.
萬曆24年(1596) 2월 초5일에宣祖(재위 1568~1608)가申之悌(1562~1624) 朝奉大夫行禮安縣監兼春秋館記事官에임명한 告身이다. 하였다. 두 해 전 정월 30일에 正5品 上階通德郞에오른 후 2년 만에 從4品 下階朝奉大夫에올랐다. 4품 이상인 大夫의 반열에 올라吏曹나兵曹가 아니라 왕으로부터 직접 제수되는 고신을받게 되었다. 그가禮安縣監에임명된 것은만력19년(1591) 6월 22일의 일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근무일수를 채우면 차차 품계를 올려주는 循資法이 시행되었다. 종6품 이상인 參上官은 900일을 일해야 했다. 필요한 30개월을 훨씬 넘겨 근무한신지제는이에 따라 加資되었다. 이를 仕加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