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7년(선조30)신지제(申之悌: 1562~1624)를정략장군(定略將軍)행(行) 용양위(龍驤衛)부사직(副司直)에 임명한 문서이다. 용양위는 조선 초․중기 군사조직의 근간을 이루었던 오위(五衛) 가운데 하나로 좌위(左衛)에해당한다. 부사직은 오위의 종(從) 5품관직이다. 정유재란이 일어난 해이므로 이에 따라 무관직에 제수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 상세정보
1597년(선조30)신지제를정략장군행용양위부사직에 임명한 문서.
萬曆25年(1597) 3월 초10일宣祖(재위 1568~1608)가申之悌(1562~1624)를定略將軍行龍驤衛副司直에 임명한 告身이다. 龍驤衛는 조선 초․중기 군사조직의 근간을 이루었던 五衛 가운데 하나로 左衛를 이룬다. 副司直은 오위의 從5品 관직이다.정유재란이 일어난 해이므로 이에 따라 무관직에 제수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이에 따라품계도 武臣 從4品 上階인定略將軍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