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1년(선조24)이조(吏曹)에서신지제(申之悌: 1562~1624)에게 발급한 임명장이다. 왕명을 받들어승의랑(承議郞)사헌부(司憲府)감찰(監察)신지제를예안(禮安)의현감(縣監)으로 임명하였다. 현감은 조선시대 가장 말단 행정 구역인 현(縣)의 수령이다. 곧 사또, 원님이다. 고향이의성(義城)이니 그리 멀지 않은 곳의 사또로 나가게 된 것이다.
● 상세정보
1591년(선조24)신지제를 예안현감에 임명한 문서.
萬曆19年(1591) 6월 모일에吏曹에서申之悌(1562~1624)에게 내린 告身이다. 같은달 22일에 내려진宣祖(재위 1568~1608)의 명을 받들어承議郞司憲府監察신지제를承議郞行禮安縣監에 제수하였다. 6월에내려진 고신이므로 정기인사인 都目政事의 결과로 보인다. 縣監은 조선시대최하위 지방행정구역 단위인 縣의 수령직이다. 從6品이다. 신지제의 고향이義城이니 그리 멀지 않은 고을의 수령으로나가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