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4년(선조27)이조(吏曹)에서신지제(申之悌: 1562~1624)에게 발급한 임명장이다. 선무랑(宣務郞)예안(禮安)현감(縣監)신지제를통선랑(通善郞)예조(禮曺)정랑(正郞)겸(兼) 예안현감에 임명하였다. 신지제와 같이 5품 이하의 관료들은이조나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임명장을 발급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임명장은 ‘언제 내려진 왕명을 받들어누구를 무슨 관직에 임명한다’라는 서술 형식을 갖는다. 헌데 본 문서는 첫 머리가 떨어져 나가 왕명이내려진 해는 알 수 없고 다만 8월 20일에서 29일 사이에 내려진 것만 파악할 수 있다. 본 문서가 발급된 때가선조 27년(1594)정월이니 왕명은 그 전해나 더 이전에 내려진 것이다. 『선조실록』에 따르면선조(宣祖: 재위 1568~1608)가신지제를예조정랑에 제수한 것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 8월 22일의 일이다. 1592년 의주로 피난가 있던 때에 내린 것이다. 난중이다 보니 발급되지 못했던 임명장이 이때에야 내려진 것이다.
● 상세정보
1594년(선조27)선무랑예안현감신지제를 통선랑예조정랑겸예안현감에 임명한 문서.
萬曆22年(1594)정월 모일에吏曹에서申之悌(1562~1624)에게 내린 告身이다. 宣務郞禮安縣監신지제를通善郞禮曺正郞兼禮安縣監에 임명하였다. 왕명이내려진 시기는 문서 첫머리가 떨어져 나가서 온전히 파악할 수가 없다. 다만 8월 20일 이후인 것만 알 수 있다. 『宣祖實錄』에 따르면신지제를예조정랑에 제수한 것은 임진왜란이 발발한壬辰年(1592) 8월 22일의 일이다. 월일 기록이 거의 일치하니 본 고신은 이때의 명을 받든 것이다. 宣祖(재위 1568~1608)가 蒙塵 중에 내린 명이다보니 문서의 발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전쟁이 평화교섭 단계로 접어든 이때에야 내려진 것으로 짐작된다. 京職과外職을 兼職시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이 인사조처 또한 전쟁 상황의 소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