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卷2冊 : 四周雙邊 半郭 21.8 x 14.2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 31.3 x 20.3 cm.
조선 중기의 학자인 김정의 시문집이다. 학사 김응조의 증손으로휘봉(輝鳳)의 아들이며 봉화 사람이다. 1696(숙종 22)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1708(숙종 34)년 문과에 급제한 후 제주목사 때에는 삼천서당(三泉書堂)을 세워 교육에 힘쓰는 등 많은 치적을 올렸으며, 제주사람들이 경모하였으며 양역수의(良役收議)를 기록하고 당시 양역제도(良役制度)의폐단을 지적하여 개선법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청백리로 녹선(錄選)되었으며 귤림서원(橘林書院), 오천서원(梧川書院)에 봉향되었다.
이 문집은 1863(철종14)년 현손인 김종걸(金宗杰)이 편집, 간행하였다. 서문은 없고, 책끝에 종걸의 발문이 있다. 권1에 시 237수, 권2에 소 3편, 계사(啓辭) 1편, 의(議) 1편, 서(書) 18편, 잡저 4편, 권3에 서(序) 4편, 기 4편, 발 1편, 상량문 9편, 제문 18편, 권4는 부록 으로 가장(家狀)․묘지명․만사 등이 수록되어 있다. 서(書)의 별지에는 주로 상례(喪禮)에 대한 논술이 많다. 의(議) 중 「양역수의(良役收議)」는당시 양역제도(良役制度)의 폐단과 대책을 밝힌 것이다. 양역제를 시행한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황구첨정(黃口簽丁)․백발충오(白髮 充伍)․부자병징(父子並徵)․백골징포(白骨徵布)․족징(族徵)․인징(鄰徵) 등의폐단이 발생, 백성 들이 고향을 떠나 유망(流亡)하여 농촌이 황폐되어가는 실정을 지적하였다. 이는 위로부터 기강이문란한 때문이니 조정에서 분명히 절목(節目)을 제정하여 이러한폐단이 척결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1750(영조 26)년균역법(均役法)이 실시되기 전 양역제도의 여러 가지 폐단을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