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의 유학 신정보(申鼎普) 등이 상언에서, ‘저의 선조 안렴사(按廉使) 신우(申祐)는 고려의 명신이고 향사(鄕祠)에배향된 현인으로, 상주(尙州)에 거처를 정하여 분산(墳山)이원사(院祠)를 바라다보는 곳에 있습니다.그런데 뜻하지 않게 작년 봄에 상주의 향품(鄕品) 김익권(金益權)이 안산(案山)을 서로마주 대하는 요해처(要害處)에 자기 아비를 투장(偸葬)하였습니다. 그래서본관에 정소하니, 본관이 선조의 외가 후손이었으므로 사건을 맡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혐(引嫌)하여 영문(營門)으로 옮겨서 보고하고 선산(善山)의관아로 송사를 옮겼습니다. 선산의 관아에서 파서 옮기라는 뜻으로 김익권에게서 다짐을 받고, 파서 옮기는 문제는 다시 상주의 관아로 옮겨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본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부당하다고 인혐하니, 삼가 바라건대 기간을 정해 파서 옮기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선산의 관아에서 이미 파서 옮기도록 공초를 받았다면송사의 이치로 보아 파내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주목(尙州牧)이 외가의 후손이라고 하여 인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니, 도신으로 하여금 다시 엄히 관문을 보내어 속히 처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