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현령(義城縣令)이 강희(康熙) 5년(1666) 5월에 통훈대부(通訓大夫)를 역임한 신홍망(申弘望 : 본관 鵝州)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홍망이 67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지제), 조부(몽득), 증조부(응규), 외조부(조기 : 본관 함안), 아내(영천이씨), 장인(이민환), 처조부(이광준), 처증조부(이여해), 처외조부(홍귀상 : 본관 남양)
의성현령(義城縣令)이 강희(康熙) 14년(1675) 8월에 유학(幼學) 신숙범(申宿範 : 본관 鵝州)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숙범이 28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 (한로), 조부(홍망), 증조부(지제), 처조부(김시추 : 본관 문소), 처증조부(집)의 명단과 본관, 나이가 정리되어 있다. 솔거(率居) 노비(奴婢) 및 외거(外居) 노비의 규모가 매우 큼
의성현령(義城縣令)이 강희(康熙) 14년(1675) 8월에 신숙범(申叔範 : 본관 鵝州)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다. 솔거(率居) 노비(奴婢) 및 외거(外居) 노비의 규모가 매우 큰 편이다. 사망한 노비의 기록만 있고 도망간 노비의 기록이 없는 점으로 보아 노비 관리가 충실했고 신숙범의 경제력이 매우 튼실했던 것 같다. 부사의 결재가 있고,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
의성현령(義城縣令)이 강희(康熙) 20년(1681) 8월에에 유학(幼學) 신숙범(申叔範 : 본관 鵝州)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숙범이 34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한로), 조부(홍망), 증조부(지제), 외조부(류원경 : 본관 풍산), 아내(문소 김씨), 장인(김섭), 처조부(김시추), 처증조부(김집), 처외조부(홍호 : 본관 부계)의 명단과 본관, 등이 기제되었다.
의성현령(義城縣令)이 강희(康熙) 26년(1687) 12월에 유학(幼學) 신숙범(申叔範 : 본관 鵝州)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숙범이 40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한로), 조부(홍망), 증조부(지제), 외조부(류원경 : 본관 풍산), 아내(문소 김씨), 장인(김섭), 처조부(김시추), 처증조부(김집), 처외조부(홍호 : 본관 부계)의 명단과 본관,등이 기제되었다.
의성현령(義城縣令)이 강희(康熙) 47년(1708)에 유학(幼學) 신진룡(申震龍 : 본관 鵝州)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진룡이 32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숙범), 조부(한로), 증조부(홍망), 외조부(김섭 : 본관 문소), 아내(재령 이씨), 장인(이은), 처조부(이상일), 처증조부(이시명)의 명단과 본관, 나이가 정리되어 있다. 솔거(率居) 노비
의성현령(義城縣令)이 강희(康熙) 56년(1717)에 유학(幼學) 신분귀(申賁龜 : 본관 鵝州)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분귀가 41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숙범), 조부(한로), 증조부(홍망), 모친(의성 김씨) 등의 명단과 본관, 나이가 정리되어 있다. 솔거(率居) 노비(奴婢) 및 외거(外居) 노비의 규모가 매우 큰 편이다. 사망한 노비의 기록만
의성현령(義城縣令)이 건륭(乾隆) 54년(1789)에 유학(幼學) 신정오(申鼎五 : 본관 鵝州)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정오가 41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중인), 조부(도삼), 증조부(분귀), 외조부(황도중), 형수(한산 이씨), 장인(경화), 처조부(석장), 처증조부(효제), 처외조부(신익흠 : 본관 평산)의 명단과 본관, 나이가 정리되어 있다
의성현령(義城縣令)이 가경(嘉慶) 3년(1805) 에 유학(幼學) 신정오(申鼎五 : 본관 鵝州)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다. 이 문건에는 부친(중인), 조부(도삼), 증조부(분귀), 외조부(황도중), 처(사망), 조카(조응), 질부(진산 강씨), 아들(조경)의 명단과 본관, 나이가 정리되어 있다. 솔거(率居) 노비(奴婢) 및 외거(外居) 노비의 규모가 매우 큰 편이다. 노비 관리가 충
의성현령(義城縣令)이 가경(嘉慶) 21년(1823)에 유학(幼學) 신종운(申宗運 : 본관 鵝州)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종운이 21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응조), 생부(조우), 조부(정옥), 증조부(중인), 외조부(강명흠 : 본관 진산), 처(풍산류씨), 장인(류건춘), 처조부(류풍), 외조부(김재 : 본관 광주)의 명단과 본관, 나이가 정리되어
의성현령(義城縣令)이 함풍(咸豊) 2년(1852)에 유학(幼學) 신상원(申相遠 : 본관 鵝州)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상원이 ??세 때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대룡), 조부(만규), 증조부(한홍), 외조부(김단 : 본관 순천), 모친(순천 김씨)의 명단과 본관, 나이가 정리되어 있다. 솔거(率居) 노비(奴婢) 및 외거(外居) 노비의 규모가 매우 큰 편이다
의성현령(義城縣令)이 아주(鵝州) 신씨(申氏)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다. 이 문건의 상단에 가족 명세는 알 수 없고 노비들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솔거(率居) 노비(奴婢) 및 외거(外居) 노비의 규모가 매우 큰 편이다. 사망한 노비의 기록만 있고 도망간 노비의 기록이 없는 점으로 보아 노비 관리가 충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사의 결재가 있고,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이라는 도장이 찍혀
의성현령(義城縣令)이 강희(康熙) 5년(1666)에 선교랑(宣敎郞) 신한로(申漢老 : 본관 鵝州)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다. 이 문건에는 부친(홍망), 조부(지제), 증조부(몽득), 처(칠곡 도씨), 장인9도이윤), 처조부(도신미), 처증조부(도응유), 처외조부(박희장 : 본관 밀양), 아들(숙범)의 명단과 본관, 나이가 정리되어 있다.
예조(禮曹)에서 순치(順治) 18년(1661)에 발급한 시험 답안지인 시권(試卷)으로 신한로(申漢老 : 본관 鵝州)가 작성한 것이다.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대해 논한 것으로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에 이르는 첩경임을 강조하고 임금은 임금의 위상에 걸맞게, 신하는 신하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격물치지의 한 방안이라고 했다.
예조(禮曹)에서 발급한 시험 답안지인 시권(試卷)이다. 공자(孔子)가 주장한 도(道)나 맹자(孟子)가 역설한 내용 역시 [주역(周易)]에서 강조한 바와 상호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며 그 속에 삼라만상의 오묘한 법칙과 철학, 사상, 정치의 내용이 모두 담겨 있다고 했다.
신정년(申鼎年 : 본관 鵝州)이 가경(嘉慶) 10년(1806) 1월 8일에 신씨일문(申氏一門)에 보낸 영수증 형식의 표문(表文)이다. 종가의 아들이 죽어 자손이 끊어질 위기에 놓여 친척인 신조우(申祖祐 : 본관 鵝州)의 셋째 아들(10세)를 양자로 입적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입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