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3년 의성현령이 신종운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鵝洲申氏 梧峰宗宅 [準戶口 15])
작성일 : 2023-02-18 11:50
이름 : 관리자
1823년 의성현령이 신종운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
의성현령(義城縣令)이 가경(嘉慶) 21년(1823)에 유학(幼學) 신종운(申宗運 : 본관 鵝州)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종운이 21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응조), 생부(조우), 조부(정옥), 증조부(중인), 외조부(강명흠 : 본관 진산), 처(풍산류씨), 장인(류건춘), 처조부(류풍), 외조부(김재 : 본관 광주)의 명단과 본관, 나이가 정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