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5년 의성현령이 신정오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명세를 기록한 준호구(鵝洲申氏 梧峰宗宅 [準戶口 13])
작성일 : 2023-02-18 11:53
이름 : 관리자
1805년 의성현령이 신정오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명세를 기록한 준호구
의성현령(義城縣令)이 가경(嘉慶) 3년(1805) 에 유학(幼學) 신정오(申鼎五 : 본관 鵝州)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다. 이 문건에는 부친(중인), 조부(도삼), 증조부(분귀), 외조부(황도중), 처(사망), 조카(조응), 질부(진산 강씨), 아들(조경)의 명단과 본관, 나이가 정리되어 있다. 솔거(率居) 노비(奴婢) 및 외거(外居) 노비의 규모가 매우 큰 편이다. 노비 관리가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