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9년 의성현령이 신정오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鵝洲申氏 梧峰宗宅 [準戶口 12])
작성일 : 2023-02-18 11:54
이름 : 관리자
1789년 의성현령이 신정오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
의성현령(義城縣令)이 건륭(乾隆) 54년(1789)에 유학(幼學) 신정오(申鼎五 : 본관 鵝州)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정오가 41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중인), 조부(도삼), 증조부(분귀), 외조부(황도중), 형수(한산 이씨), 장인(경화), 처조부(석장), 처증조부(효제), 처외조부(신익흠 : 본관 평산)의 명단과 본관, 나이가 정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