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7년 의성현령이 신분귀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명세를 기록한 준호구(鵝洲申氏 梧峰宗宅 [準戶口 10])
작성일 : 2023-02-18 11:56
이름 : 관리자
1717년 의성현령이 신분귀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명세를 기록한 준호구
의성현령(義城縣令)이 강희(康熙) 56년(1717)에 유학(幼學) 신분귀(申賁龜 : 본관 鵝州)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분귀가 41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숙범), 조부(한로), 증조부(홍망), 모친(의성 김씨) 등의 명단과 본관, 나이가 정리되어 있다. 솔거(率居) 노비(奴婢) 및 외거(外居) 노비의 규모가 매우 큰 편이다. 사망한 노비의 기록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