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2년 의성현령이 신상원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鵝洲申氏 梧峰宗宅 [準戶口 19])
작성일 : 2023-02-18 11:46
이름 : 관리자
1852년 의성현령이 신상원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
의성현령(義城縣令)이 함풍(咸豊) 2년(1852)에 유학(幼學) 신상원(申相遠 : 본관 鵝州)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상원이 ??세 때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대룡), 조부(만규), 증조부(한홍), 외조부(김단 : 본관 순천), 모친(순천 김씨)의 명단과 본관, 나이가 정리되어 있다. 솔거(率居) 노비(奴婢) 및 외거(外居) 노비의 규모가 매우 큰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