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현령(義城縣令)이 강희(康熙) 5년(1666) 5월에 통훈대부(通訓大夫)를역임한 신홍망(申弘望 : 본관 鵝州)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홍망이 67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이 문건에는 부친(지제), 조부(몽득), 증조부(응규), 외조부(조기 : 본관함안), 아내(영천이씨),장인(이민환), 처조부(이광준), 처증조부(이여해), 처외조부(홍귀상 : 본관남양)
의성현령(義城縣令)이 강희(康熙) 14년(1675) 8월에 유학(幼學) 신숙범(申宿範 : 본관 鵝州)의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숙범이 28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한로), 조부(홍망), 증조부(지제), 처조부(김시추 : 본관 문소), 처증조부(집)의 명단과 본관, 나이가정리되어 있다. 솔거(率居)노비(奴婢) 및 외거(外居) 노비의 규모가 매우 큼
의성현령(義城縣令)이 강희(康熙) 14년(1675) 8월에 신숙범(申叔範 :본관 鵝州)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한 번씩 기록했다. 솔거(率居) 노비(奴婢) 및 외거(外居) 노비의 규모가 매우 큰 편이다. 사망한 노비의 기록만 있고 도망간 노비의 기록이 없는 점으로 보아 노비 관리가 충실했고 신숙범의 경제력이 매우튼실했던 것 같다. 부사의 결재가 있고,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이라는 도장이 찍혀있음
의성현령(義城縣令)이 강희(康熙) 20년(1681) 8월에에 유학(幼學) 신숙범(申叔範 : 본관 鵝州)의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숙범이 34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한로), 조부(홍망), 증조부(지제), 외조부(류원경 : 본관 풍산), 아내(문소 김씨), 장인(김섭), 처조부(김시추), 처증조부(김집), 처외조부(홍호 : 본관 부계)의 명단과 본관
의성현령(義城縣令)이 강희(康熙) 26년(1687) 12월에 유학(幼學) 신숙범(申叔範 : 본관 鵝州)의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숙범이 40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한로), 조부(홍망), 증조부(지제), 외조부(류원경 : 본관 풍산), 아내(문소 김씨), 장인(김섭), 처조부(김시추), 처증조부(김집), 처외조부(홍호 : 본관 부계)의 명단과 본관
의성현령(義城縣令)이 강희(康熙) 38년(1699) 10월에 유학(幼學) 신숙범(申叔範 : 본관 鵝州)의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숙범이 52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한로), 조부(홍망), 증조부(지제), 외조부(류원경 : 본관 풍산), 아내(문소 김씨), 장인(김섭), 처조부(김시추), 처증조부(김집), 처외조부(홍호 : 본관 부계)
의성현령(義城縣令)이 강희(康熙) 50년(1711) 에 유학(幼學) 신숙범(申叔範 : 본관 鵝州)의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숙범이 64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한로), 조부(홍망), 증조부(지제), 외조부(류원경 : 본관 풍산), 아내(문소 김씨), 장인(김섭), 처조부(김시추), 처증조부(김집), 처외조부(홍호 : 본관 부계), 아들(진봉, 진귀)
의성현령(義城縣令)이 강희(康熙) 41년(1702)에 유학(幼學) 신숙범(申叔範 : 본관 鵝州)의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숙범이 55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한로), 조부(홍망), 증조부(지제), 외조부(류원경 : 본관 풍산), 아내(문소 김씨), 장인(김섭), 처조부(김시추), 처증조부(김집), 처외조부(홍호 : 본관 부계), 아들(진룡, 진봉)
의성현령(義城縣令)이 강희(康熙) 47년(1708)에 유학(幼學) 신진룡(申震龍 : 본관 鵝州)의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진룡이 32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숙범), 조부(한로), 증조부(홍망), 외조부(김섭 : 본관 문소), 아내(재령 이씨), 장인(이은), 처조부(이상일), 처증조부(이시명)의 명단과 본관, 나이가정리되어 있다.
의성현령(義城縣令)이 강희(康熙) 56년(1717)에 유학(幼學) 신분귀(申賁龜 : 본관 鵝州)의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분귀가 41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숙범), 조부(한로), 증조부(홍망), 모친(의성 김씨) 등의 명단과 본관, 나이가정리되어 있다. 솔거(率居)노비(奴婢) 및 외거(外居) 노비의 규모가 매우 큰 편이다.
의성현령(義城縣令)이 건륭(乾隆) 9년(1744) 11월에 유학(幼學) 신분귀(申賁龜 : 본관 鵝州)의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분귀가 68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숙범), 조부(한로), 증조부(홍망), 외조부(김섭 : 본관 의성), 아내(옥천 김씨), 장인(김익상), 처조부(김시항), 처증조부(김유흠), 처외조부(김교령 : 본관 의성), 아들(도삼)
12
의성현령(義城縣令)이 건륭(乾隆) 54년(1789)에 유학(幼學) 신정오(申鼎五 : 본관 鵝州)의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정오가 41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중인), 조부(도삼), 증조부(분귀), 외조부(황도중), 형수(한산 이씨), 장인(경화), 처조부(석장), 처증조부(효제), 처외조부(신익흠 : 본관평산)의 명단과 본관, 나이가 정리되어 있다
13
의성현령(義城縣令)이 가경(嘉慶) 3년(1805) 에 유학(幼學) 신정오(申鼎五 : 본관 鵝州)의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다. 이 문건에는 부친(중인), 조부(도삼), 증조부(분귀), 외조부(황도중), 처(사망), 조카(조응), 질부(진산 강씨), 아들(조경)의 명단과 본관, 나이가정리되어 있다. 솔거(率居)노비(奴婢) 및 외거(外居) 노비의 규모가 매우 큰 편이다.
14
의성현령(義城縣令)이 가경(嘉慶) 8년(1810) 에 유학(幼學) 신조응(申祖應 : 본관 鵝州)의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조응이 29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정옥), 조부(중인), 증조부(도인), 외조부(이경화 : 본관 한산), 아내(진산 강씨), 장인(강명흠), 처조부(강세옥), 처증조부(강필귀), 처외조부(류성시 : 본관 풍산), 숙부(정이)
15
의성현령(義城縣令)이 가경(嘉慶) 21년(1823)에 유학(幼學) 신종운(申宗運 : 본관 鵝州)의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종운이 21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응조), 생부(조우), 조부(정옥), 증조부(중인), 외조부(강명흠 : 본관 진산), 처(풍산류씨), 장인(류건춘), 처조부(류풍), 외조부(김재 : 본관 광주)의 명단과 본관
16
의성현령(義城縣令)이 도광(道光) 2년(1822)에 유학(幼學) 신창호(申昌虎 : 본관 鵝州)의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창호가 27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응조), 생부(조우), 조부(정옥), 증조부(중인), 외조부(강명흠 : 본관 진산), 처(풍산류씨), 장인(류화조), 처조부(류건춘), 처증조부(류풍), 처외조부(김재 : 본관광주)의 명단
17
의성현령(義城縣令)이 도광(道光) 26년(1846)에 유학(幼學) 신제원(申相遠 : 본관 鵝州)의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제원이 26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휴룡), 조부(응조), 증조부(정옥), 외조부(류화조 : 본관 풍산), 계모(완산 이씨), 처(풍산류씨), 장인(류석조), 처조부(류행춘), 처증조부(류현), 처외조부(이종우 : 본관고성)
18
의성현령(義城縣令)이 도광(道光) 29년(1849)에 유학(幼學) 신상원(申相遠 : 본관 鵝州)의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상원이 29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휴룡), 조부(응조), 증조부(정옥), 외조부(류화조 : 본관 풍산), 계모(전주 이씨), 처(풍산류씨), 장인(류석조), 처조부(류행춘), 처증조부(류현), 아들(효상), 아우(달원, 귀의)
19
의성현령(義城縣令)이 함풍(咸豊) 2년(1852)에 유학(幼學) 신상원(申相遠 : 본관 鵝州)의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상원이 ??세 때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대룡), 조부(만규), 증조부(한홍), 외조부(김단 : 본관 순천), 모친(순천 김씨)의 명단과 본관, 나이가정리되어 있다. 솔거(率居)노비(奴婢) 및 외거(外居) 노비의 규모가 매우 큰 편이다
20
의성현령(義城縣令)이 함풍(咸豊) 5년(1855)에 유학(幼學) 신상원(申相遠 : 본관 鵝州)의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상원이 32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휴룡), 조부(응조), 증조부(정옥), 외조부(류화조 : 본관 풍산), 계모(전주 이씨), 처(풍산류씨), 장인(류석조), 처조부(류행춘), 처증조부(류현), 아들(효상), 아우(달원, 귀의)
21
의성현령(義城縣令)이 함풍(咸豊) 8년(1858)에 유학(幼學) 신상원(申相遠 : 본관 鵝州)의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상원이 38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휴룡), 조부(응조), 증조부(정옥), 외조부(류화조 : 본관 풍산), 계모(전주 이씨), 처(풍산류씨), 장인(류석조), 처조부(류행춘), 처증조부(류현), 아들(관익), 아우(달원, 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