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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589년 이조에서 신지제에게 무공랑 사첨시직장으로 임명한 교지
이조(吏曹)에서 만력(萬曆) 17년(1589) 5월에 급제자(及第者) 신지제(申之悌 : 본관 鴉州)를무공랑(務功郞) 사첨시직장(司贍寺直長)으로 임명하며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021589년 이조에서 신지제에게 선교랑 사첨시직장으로 임명한 교지
이조(吏曹)에서 만력(萬曆) 17년(1589) 11월에 선무랑(宣務郞)사첨시직장(司贍寺直長) 신지제(申之悌 : 본관 鴉州)를선교랑(宣敎郞) 사첨시직장(司贍寺直長)으로 임명하며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031589년 이조에서 신지제에게 선교랑 사첨시직장으로 임명한 교지
이조(吏曹)에서 만력(萬曆) 17(1589)년 11월에 무공랑(務功郞) 사첨시직장(司贍寺直長) 신지제(申之悌 : 본관 鴉州)를 선교랑(宣敎郞) 사첨시직장(司贍寺直長)으로임명하며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041590년 이조에서 신지제에게 승훈랑 사첨시직장으로 임명한 교지
이조(吏曹)에서 만력(萬曆) 18년(1590) 4월에 선교랑(宣敎郞) 사첨시직장(司贍寺直長) 신지제(申之悌 : 본관 鴉州)를 승훈랑(承訓郞) 사첨시직장(司贍寺直長)으로임명하며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051590년 이조에서 신지제에게 승의랑 사첨시직장으로 임명한 교지
이조(吏曹)에서 만력(萬曆) 18년(1590) 5월에 승훈랑(承訓郞) 사첨시직장(司贍寺直長) 신지제(申之悌 : 본관 鴉州)를 승의랑(承議郞) 사첨시직장(司贍寺直長)으로임명하며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061591년 이조에서 신지제에게 승의랑 사헌부감찰로 임명한 교지
이조(吏曹)에서 만력(萬曆) 19년(1591) 2월에 승의랑(承議郞) 사첨시직장(司贍寺直長) 신지제(申之悌 : 본관 鴉州)를 승의랑(承議郞)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로임명하며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071591년 이조에서 신지제에게 승의랑 예안현감으로 임명한 교지
이조(吏曹)에서 만력(萬曆) 19년(1591)년 6월에 승의랑(承議郞)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신지제(申之悌 : 본관 鴉州)를승의랑(承議郞) 예안현감(禮安縣監)으로 임명하며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081591년 이조에서 신지제에게 봉직랑 예안현감으로 임명한 교지
이조(吏曹)에서 만력(萬曆) 19년(1591) 11월에 승의랑(承議郞) 예안현감(禮安縣監) 신지제(申之悌 : 본관 鴉州)를 봉직랑(奉直郞) 예안현감(禮安縣監)으로 임명하며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091594년 이조에서 신지제에게 통덕랑 예안현감으로 임명한 교지
이조(吏曹)에서 만력(萬曆) 22년(1594) 4월에 통선랑(通善郞) 예안현감(禮安縣監) 신지제(申之悌 : 본관 鴉州)를 통덕랑(通德郞) 예안현감(禮安縣監)으로임명하며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101594년 이조에서 신지제에게 통선랑 예조정랑겸 예안현감으로 임명한 교지
이조(吏曹)에서 만력(萬曆) 22년(1594) 1월에 선무랑(宣務郞) 예안현감(禮安縣監) 신지제(申之悌 : 본관 鴉州)를 통선랑(通善郞) 예조정랑겸예안현감(禮曹正郞兼禮安縣監)으로 임명하며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111595년 이조에서 신지제에게 예조정랑겸 춘추관 기사관으로 임명한 교지
이조(吏曹)에서 만력(萬曆) 23년(1595) 4월에 통덕랑(通德郞) 예안현감(禮安縣監) 신지제(申之悌 : 본관 鴉州)를 통덕랑(通德郞) 예안현감(禮安縣監) 예조정랑겸춘추관기사관(禮曹正郞兼春秋館記事官)으로 임명하며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121596년 이조에서 신지제에게 예안현감 겸 춘추관 기사관으로 임명한 교지
이조(吏曹)에서 만력(萬曆) 24년(1596) 2월에 신지제(申之悌 :본관 鴉州)를 예안현감(禮安縣監) 겸 춘추관기사관(禮曹正郞兼春秋館記事官)으로 임명하며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131596년 이조에서 신지제에게 예안현감 겸 춘추관 기사관으로 임명한 교지
이조(吏曹)에서 만력(萬曆) 24년(1596) 7월에 신지제(申之悌 :본관 鴉州)를 예안현감(禮安縣監) 겸 춘추관기사관(禮曹正郞兼春秋館記事官)으로 임명하며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141596년 이조에서 신지제에게 조봉대부 예안현감 겸 춘추관 기사관으로 임명한 교지
이조(吏曹)에서 만력(萬曆) 24년(1596) 7월에 신지제(申之悌 :본관 鴉州)를 조봉대부(朝奉大夫) 예안현감(禮安縣監) 겸춘추관기사관(禮曹正郞兼春秋館記事官)으로 임명하며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151597년 이조에서 신지제에게 조산대부 세자시강원문학으로 임명한 교지
이조(吏曹)에서 만력(萬曆) 25년(1597) 2월 6일에 신지제(申之悌 : 본관 鴉州)를 조산대부(朝散大夫) 세자시강원문학(世子侍講院文學)으로임명하며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161597년 이조에서 신지제에게 용양위부사직으로 임명한 교지
이조(吏曹)에서 만력(萬曆) 25년(1597) 3월 1일에 신지제(申之悌 : 본관 鴉州)를 용양위부사직(龍驤衛副司直)으로 임명하며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171605년 승정원에서 신지제에게 사헌부 지평으로 임명한 교지
승정원(承政院)에서 만력(萬曆) 33년(1605) 5월 15일에 신지제(申之悌 : 본관 鴉州)를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으로 임명하니 조속히 상경하여 부름에 응하기를 명한 전지(傳旨)이다.
181602년 이조에서 신지제에게 교정청낭청 관원으로 임명한